경제
전세집 매매시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자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중이라서
매매시 필요한 집사진을 제가 직접 찍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자분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보러 갔을 경우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구 및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말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방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현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임차인의 동의 및 승낙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현 세입자분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현 세입자에게 집을 보러오는 경우 협조해주는 정도로 부탁을 하지, 별도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보여주는 부분도 협조사항일뿐 임차인이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사진의 경우 아파트라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구조가 많아 매물을 올리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할테니 사진 달라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사진없이 그냥 광고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라도 거주중인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없으므로 매물 등록용임을 설명하고 거실, 방, 화장실 등 공간별로 1장씩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세입자가 사생활 노출 등으로 촬영을 거부한다면 억지로 요구하기보다 과거 공실일 때 찍어둔 사진이나 포털사이트의 동일 평형대 구조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보다 향후 매수 희망자의 방문 협조가 더 중요하므로 사진을 요청하면서 추후 방문 일정을 미리 맞추겠다고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매매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시게 되어 내부 사진 확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를 위해 임차인에게 내부 사진 촬영이나 전송을 정중히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당연하다는 듯 요청을 드려도되고, 당연하다는듯 요청에 응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평온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내부 사진을 촬영하거나 강제로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현재 매도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부동산 플랫폼 등에 올릴 수 있도록 집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본인의 짐과 개인 물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사진 제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물건이 최대한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거실이나 주방 등의 대략적인 구조만 나오도록 촬영해 달라고 세심하게 요청해 보시거나 개인물품들은 보이지않게 모자이크처리 예정임을 말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진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 등을 전달하시어 자발적인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완강하게 사진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 임대차 계약 당시 촬영해 두셨던 공실 상태의 사진을 활용하시거나 단지 내 동일 평형의 평면도로 대체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는 방향으로 절차를 유연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전세자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중이라서
매매시 필요한 집사진을 제가 직접 찍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자분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나요?
==> 네 정중히 요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진은 사진일뿐 사실 현장에 방문해서 보기 때문에 사진이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광고 등록하거나 할 때 조금 더 눈에 띄거나 할 정도의 효과라 사진이 있거나 없거나 집이 나가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을 꼭 등록하고 싶다면 세입자분께 부탁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인상태라고 한다면 집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출입하여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 세입자 분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세입자 분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부동산 광고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시고 촬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찍는 거랑 세입자 분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받는 거랑은 이래저래 다를 수 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진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아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직접 촬영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의로 출입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실제 매수 희망자가 방문할 경우에도 세입자와 미리 일정을 조율해서 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