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가입한 허그보증보험기간이 지난경우
전세 임대차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증액없이
갱신계약을 했는데
처음계약때 임대인이 허그보증보험을가입했습니다.
갱신계약을 늦게하여 허그보증보험기간이 지났는데
이경우 보증보험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허그보증을 가입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처음계약때 임대인이 허그보증보험을가입했습니다.
갱신계약을 늦게하여 허그보증보험기간이 지났는데
이경우 보증보험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허그보증을 가입하여야 하는건가요?
==> 임대인이 연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자동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 보증보험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허그보증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최초에 보증을 발급받은 은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해당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다음 단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만기가 다되면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고 재가입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