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이후 임차권등기 가능한 시효(?)
안녕하세요
중도해지합의했는데 아직 돈을 못받았어요. 불안해서 임차권등기신청 오늘 했는데 허그 보험 이행청구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임차권등기신청을 바로 못했다고 안되는건 아니겠죠?
10/23 임대인과 임대차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11/9 임차권등기신청
11/23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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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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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날때까지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나면 그때 보험청구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청구까지 시일이 많이걸리드라구요
모든것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를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등기를 늦게했다고 해서 보증보험 실행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대항력만 유지했으면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내 이행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날짜상 청구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권 권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행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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