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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꾸준한땅강아지
소액씩 여러번 옮긴것도 다 걸리나요?
아니면 큰 금액이 이체되면 그때부터 조사하나요?
배우자와 조금씩 이체한 금액도 합쳐서 6억이 넘으면 다 잡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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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때문에 단순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재산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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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등 자산을 구매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