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활동을합니다.회사가재계약을안해도돠나요?
저희회사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총 이렇게 두노조가활동을하는데 민주노총위원들에게 압력을가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저에겐 입사한지2년이 안되어서 내년 계약을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한달전에통보하는게맞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준비할 시간준다고 생색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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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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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갱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별도의 갱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불법이 아니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이 안되었다면 유효한 기간제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의 유무를 검토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시에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단서의 경우는 노조활동만을 이유로 갱신거절 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