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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 통보 기한은 언제인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측 중 어느 한쪽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계약 종료 최소 몇 개월 전부터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