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처 보험 합의 후 과실상계 실손 처리

6:4 사고로 제가 4 상대방이 6

합의금은 과실 상계 후 80 지급 받았습니다 (제 비용 ㅜ부분 자손 처리 X)

제 병원비는 총 60 정도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사 40

20은 제 과실만큼 상계되어 80만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직접 나간 돈이 없으니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제가 알기론 이 부분도 실손 처리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에 따로 결제하고 상계 없이 100 받았는데 ㅠ

2009년도 이전 실비는 상해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면돌려받는 구조는 알고 있는데 이거랑은 별 거의 문제로 알고 있고..

저는 상해 의료비가 없는 2009년도 1세대 실비인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 특약이 없는 2009년 7월 이전의 1세대 표준화 전 실손보험(상해입통원의료비 등)은 본인이 실제로 병원 원무과에 직접 납부한 영수증 증빙이 없으면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 실손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해의료비 특약의 경우 과실상계액의 50%를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반 상해입통원의료비 담보는 내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이 없다면 청구가 거절되는 것이 약관상 맞습니다

  • 1세대 상품의 경우 약관 표준화 이전 상품이기에 보험상품마다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약관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게되어있으나 일부는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세대 실손의 경우 과실 상계된 치료비도 50%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니 약관 가입 시기와 상해 의료비 특약 확인해 보시고 재청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