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관련 민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0. 07. 13. 17:35

작년 말 즈음 저희 집 앞에 음악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음처리가 잘 돼있지 않은지 드럼소리에 각종 악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처음 그 학원이 생겼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출산준비로 일을 그만둔 상태라

요즘 하루종일 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음공해가 바로 이런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힘든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태교는 커녕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요즘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침7시부터 난리더라고요.

계속 참고 살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런 소음공해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소음공해로 인정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소음 피해자가 관할구청에 민원을 하면 구청 직원이 소음측정기로 민원인의 집에서 데시벨(㏈)을 측정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오전 57시엔 50㏈, 오전 7오후 6시엔 55㏈, 오후 610시엔 50㏈, 오후 10새벽 5시엔 45㏈을 넘으면 안 됩니다.

 

2020. 07.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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