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고인 짐 안빼도 되나요?

고인은 lh임대아파트 거주하셨고

외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 완료된 상태인데

lh아파트 고인의 짐을 빼는걸 거부합니다.

고인의 형제들도 신경안쓰시고요.


자녀들은 lh에 상속포기문과 짐안빼겠다고

거부의사를 표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고인의 모든 권리의무와 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LH아파트의 짐에 관하여도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안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