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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비범한재칼164
비범한재칼164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위증 고소건

친한 지인에게 영양제 판매 하시는 분을 소개하여 지인은 일년가량 구매해 먹었는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자) 영양제 회사에 전화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 제게 사실관계를 증명할것들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간 카톡내용과 사진을 첨부해 회사쪽에 보냈는데 그 내용을 지인에게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해달라고 보내면서 저의 지인이 자기 사진과 가족들과 찍은 사진 캡쳐 한 내용에 화가나 제게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위증을 했다며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하기위한 자료로 보냈던건데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의도적인 것이 아닌 개인간 (증명)메일을 보낸것인데 정상참작같은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며 벌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취지로 가는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취지로 가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바 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만으로는 사실 적시나 타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증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