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이 성립되나요 민사소송건 아닌가요?
아는 지인에게 영양제를 소개 했다가 지인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소개자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소명증명 을 위해 그간에 전후 사정에 관한 카톡내용과 사진을 첨부 해 보냈는데
회사에선 그 내용과 사진을 컴플레인 건 당사자에게(지인) 보내면서
초상권침해,1년동안 얼굴로 힘든거 알면서 카톡내용에 있는 낫고 있다 괜찮다라고 보낸 내용을 보냈다며.
위증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문제로 이게 형사소송이 성립되나요
제가 타인에게 노출을 시킨것이 아닌데 제값을 치뤄야 하는지요
제가 준비해야 할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