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장난메세지 고소당했을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서울쪽에 살고있는 중학생이고요.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7월7일경 제 연락처에 오십개정도 되는 연락처가 이상하게 들어와있습니다.
일단 부산의 한 선생님의 연락처 같았습니다.동료 선생님 학생들 전화번호가 찍혀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단지 한분의 학생께 담임선생님인척하면서 "oo아 oo어머니와 통화할께 담임쌤이야"
"어머니 전화번호가 ooooooooooo 맞니^^?" 여기서 계속 누구세요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욕설을 했는데 정말
휘회되고 죄송스럽습니다."야이 씹련아ㅡ애미한테 다 이른다 야이 씹련아" 그후 이분 어머니 휴대전화로 통화를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않고 바로끊었습니다. 그후 이틀뒤 금욜날 모르는 번호가 와서 차단했는데 소리셈이 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oo경찰서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귀하께서는 몇일날 누구누구님께 장난문자전화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라고 왔더라구요.저는 처음으로 장난문자를 해본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커질줄 몰랐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할려고 피해자분한테 메세지를 했지만 저를 차단한 상태셨고 그분 어머니께선 아직 차단을 안하셨고 제가 계속 학생이라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처해주시면 항상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저희에게도 피해고
경찰서가서 조사 성실히 받으세요 더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수사관님과 전화를 해보니 피해자분
입장도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제 이름과 사는동네 학교 몇학년정도만 물으셨고 메세지로 피해자와 애기한내용 캡쳐와 주민등록번호,부모님 연락처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고싶습니다. 처음 격는경우라 당황습니다
지속적으로 욕을 하진 안않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한 상태이시니 경찰관의 연락을 피하지 마시고, 경찰관과 소통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조사를 받고 난뒤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수사관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수사 기록을 위와 같이 받지는 않고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하여 진행하고 관련하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들의 동석을 하게 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위의 수사관 역시 실제 수사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