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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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양측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인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공금 횡령, 기밀 유출, 장기 무단결근 등)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는 말그대로 회사의 권유 없이,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유인으로 근로자가 사직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고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