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조사 문의합니다.
매달 부모님이 사달라는 물건을 제카드로 결제하고 월말~월초 사이에 한달치 금액을 부모님께서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십니다.
금액은 월 평균40~50만원 사이이고 제 카드로 결제하는 이유는 카드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매달 40~50만원을 **월 생활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이정도 금액도 나중에 세무조사하게 되면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금액이고 가족간의 그정도의 금전거래로 증여로 추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카드결제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만 해두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 실제로 부모님 부양 목적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여 부모님에게 보내
주는 등에 대한 내용 관련하여 증빙, 명세서, 택배 송장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 정산이 있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카드 결제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려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조사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카드명세서를 잘 관리해두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