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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누구새우

소득보다 지출 많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할 때

안녕하세요, 농업 사업자고 매년 홈택스에 매입비용만 잡힙니다. 10억까지 비과세이고 면세사업장현황 신고 할 때 다 전자계산서라서 미제출 가산세 없고 수입금액 안적어도 의료업이 아니어서 가산세는 없는데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농협이나 중앙청과에 판매한 영수증 수익이 8천만원이고

1년에 쓰는 돈이 이것보다 훨씬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한 금액만큼 다른 일 했다고 추정해서 소득세나 증여세 추징하나요?

평소에 중앙청과나 농협에만 납품하지 않고

식자재마트 같은 지인?분들께 파는데 따로 계산서 같은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을 요청하지 않아서 저희도 증빙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