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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후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신고후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한 금액의 10%가 지방세? 인지 머인지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부가세에대한 10%를 또 청구가 되는데 이건 왜 청구가 되는걸까요? 매번 내고 있는데 이건 왜 징수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1기, 2기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데요. 아마 종합소득세에 추가되는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법인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비교되는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취득세 등 세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지방세가 동일 세목일 수도 있고 세목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 소득세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동일 세목이면 귀속연도나, 월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

        소득세 등의 경우 신고 납부시 소득세외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