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후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2020. 01. 22. 10:44

안녕하세요.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신고후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한 금액의 10%가 지방세? 인지 머인지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부가세에대한 10%를 또 청구가 되는데 이건 왜 청구가 되는걸까요? 매번 내고 있는데 이건 왜 징수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1기, 2기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데요. 아마 종합소득세에 추가되는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법인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비교되는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취득세 등 세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지방세가 동일 세목일 수도 있고 세목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 소득세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동일 세목이면 귀속연도나, 월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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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지방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원천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한 후에 타 세금의 지방세 고지서를 내신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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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

        소득세 등의 경우 신고 납부시 소득세외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2020. 0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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