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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이 중소기업의 대손상긱기간 이 어떻게되나요

중소기업의 대손상긱기간이 짧아지고 연체가 길어진경우 별 증빙(법원 판결등)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1년 6개월 지났고 오육밴만원의 소액이고 회수가 어려워 우선 비용처리하고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소기업의 대손상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판결이나 강제집행 같은 확정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세무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및 세무 기준
      대손상각은 채무자의 지급능력 상실, 장기간 연체, 연락 두절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회수가 지연되고 채권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라면 판결 없이도 대손처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나, 이는 세무상 추인 가능성의 문제이지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

    • 실무 처리 방향
      내용증명 발송,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부 회수 기록, 거래 종료 경위, 장기간 연체 사실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우선 비용 처리한 뒤, 별도로 소액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무상 선택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대손상각 후 채권이 회수될 경우 익금으로 다시 반영해야 하며, 근거 없는 조기 상각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병행해 처리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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