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진정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체불액 2,000만원 미만
최저임금 근로자임
5인미만 개인사업장
사업주 처벌 없이 기존 사건 취하 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즉시 발급 가능
(민사소송 제기용)
-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 이후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소요됨( 소요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사업주확인서는 현재 발행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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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체불사실, 체불임금의 확정이 간단한 사안이라면 금방 송치됩니다.
소송용 확인서 밖에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취하하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종결 시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