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시에 중도정산은 어떻게진행되나요?
내년1월에. 퇴사하는데 연말정산 이전1월중순 퇴사시에 차감징수세액계산은 2024년과2025년1 월을 합산하는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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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23년도분에 대해서는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거나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신고하면되고
25년 1월분은 별도로 정산하게되는 것으로 25년도중에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고 25년 급여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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