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빌라 증여세 문의입니다

2021. 11. 24. 04:56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1억 5천에 구매하였고 현재 프리미엄 1.5억~2억 정도 예상되나 최근 일년동안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시 친구와 반씩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 이 빌라를 동생에게 주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전 동생에게 증여, 공동명의 친구는 제 동생과 매매 2건으로 별도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친구도 한꺼번에 동생에게 증여로하고 제가 친구에게 돈을 주는건 문제가 있을까요?

2. 증여시 증여 금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이 빌라는 최근 일년이내 거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도 적은 1.1억이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것같고, 가장 최근 거래인 작년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친구분 지분1/2씩 가지고 있는 빌라를 동생분에게 이전하는데, 본인지분은 증여로 친구지분은 매매로 할경우

매매로 넘기는 가액이 해당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1/2 지분의 매매가액을 1억으로 했다면 1/2증여분의 증여가액이 1억으로 평가된다는겁니다.

친구분지분과 본인지분 모두를 동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수없을경우엔 보충적평가로서 공시가액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매매자금이 오간다면 그부분은 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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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진행해도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것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거나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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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친구 분으로부터 매입하셔서 동생 분께 한번에 증여하셔도 되고, 두 분이서 각각 동생 분께 증여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읜 동생 분께 증여, 친구 분께서는 동생분 께 매도 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재산평가액은 매매가액,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인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의 사례가액만 설정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2021. 11.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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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동생은 증여, 친구->동생은 양도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법상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공매, 경매 가격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 평가기준일 이전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등이 있을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가장 최근 거래를 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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