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연락사무소와 지사 설립은 목적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주로 시장 조사, 연락 업무 등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하며, 영업 활동이나 수익 창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지사는 본사의 확장된 형태로, 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현지에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설립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등록 후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지사는 현지 법인으로서 법적 등록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고, 현지 세무서와 은행에 등록하는 등의 추가 절차도 필요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면 지사 설립이 유리하며, 단순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