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심자랑스러운시조새
재산 배상 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는거예요?
오늘 일을하다 레코들를 떨어뜨려서 배상을 해야되는데요 문득 실비에 재산 배상 보험이 있는게 생각나서요 그런데
보험료만 내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만
그 손해가 일상 생활 중이 아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일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기에 사고 사실이 그렇다면 보상이 되지 않으나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상시 타인의 레코드를 떨어트렸다면 본인 일상생활배상임특약에서
손해 만큼 배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일을하다 즉, 업무 중 상태이니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배상보험이라고 말하시는걸 보니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청구하시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서류로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하나
**사고입증서류(사고 경위서)
**현장사진
**피해물 파손 및 수리 사진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피해물 구입 증빙 자료 가 필요합니다.
간혹 현장조사에서 CCTV 영상을 요청 및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나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에 정확한 보험가입 내역과 약관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일을하다 레코들를 떨어뜨려서 배상을 해야되는데요 문득 실비에 재산 배상 보험이 있는게 생각나서요 그런데
보험료만 내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 또는 상해에 대해 법률상보상 책임을 질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 질문내용상 일을 하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상이 되더라도, 통상 자기부담금 초과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고, 통상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청구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앱,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내용 과 피해자측의 연락처, 피해물등을 연락하시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물의 사진, 사고경위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특약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기부담금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이기 때문에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금액이 다릅니다
사고접수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황설명하시고 접수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분의 물품을 파손하였을 경우 실손보험과 연계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은 하지만 업무 수행중이었다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미 발생한 일이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하시고,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 피해 물품 사진, 수리 견적서 또는 구입 영수증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상하기 전에 사고 접수부터 우선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하시고 기본적인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경위서,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손해배상 확인서, 피해 물건의 사진, 신분증 사본과 계좌정보 등이 필요하고 추가 서류가 나온다면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