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생 여성입니다..학자금대출 명의도용 관련..도와주세여..

2022년 2023년에 걸쳐 총 4회 동안 315만원의 학자금 대출과 450만원의 생화비 대출이 어머니 독자적 선택으로 실행되었고 이를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좌가 묶여있는 상태이시며 제 동생들의 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대출금이 어머니께서 쓰시고 있던 제 동생들의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장학재단 계정에 어머니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등록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어머니께서 동의를 받고 대출을 받았다, 학비와 재료비로 사용하였다 라고 주장 하셨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수사관님께 제가 동의를 했다는 객관적 물증과 그 금액으로 학비와 재료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을 요구해 달라고 하자 수사관님께서는 대질조사를 해보자 하시는게 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와중에도 동생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테니 너희는 내가 시킨대로 언니가 대출에대해 알고있었다 하라며 강요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동생에게 직접 전해들었고 동생과의 대화역시 녹음해 두었습니다

수사관님께 제출을 하고 싶었지만 수사관님께서는 동생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 문제 없지않냐 하셨습니다.

동생들은 미성년자고 부모님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실대로 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에는 제가 동의를 했다 했고 그 금액이 학비와 재료비로 나갔다 하는데 이에대한 입증은 피의자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 제 학비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신 아버지가 내주신걸로 알고있고 수년간 갚으라고 독촉을 하시는 중인데.. 그럼 저는 학자금 대출도 갚고 아버지에게도 드려야 하나요?.. 수사관님은 둘은 엄연한 경제 공동체라 하시는데 이건 이중피해가 아닌가요..

아무런 제출도 없고 제가 동의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수사관님께서는 대질조사에서도 계속 의견이 엇갈리기만 하면 무혐의로 종결될거라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동생 계좌로 빼돌린 사안이군요. 대출금이 학비·재료비로 쓰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어머니(피의자) 측이 입증할 몫이지, 질문자님이 증명할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꼭 짚어둘 것은, 어머니가 직계존속이라 이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으니, 단순 신고에 그치셨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해 두셔야 무혐의 종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위증을 강요한 녹음도 함께 내시면, 어머니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학비를 지급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인 만큼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동의한 걸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 대출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 역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