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앱에서 불법적인것임을 모르고 한 행동

틱톡이라는 앱에서 성동영상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걸보고 솔직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에 돈을주고 그런영상을 샀습니다.그 후에는 정말 생각이없었는지 그 영상들을 3명정도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그러다가 다른사람이 틱톡에서 저에게 문의를 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계좌를 보냈습니다.그런후 그사람은 제 계좌와 이름이 적힌 문자를 경찰?신고 같은곳에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그사람과 얘기를하고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그사람이 다시는 이런일을 하지않겠다고 맹세하세요 와 같은 내용을 저에게 보내고 그사람이 고소?신고?를 취하해주었다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그사람은 저에게 이런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하지말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고소?신고?를 하셨다가 취하를 해주셨다는데 고소가 취하가 되었는지와 취하가 되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불법인지 모르고 했습니다.지금 정말 반성하고 숙고하고있습니다.이런일이 살아오면서 없었고 정말 나쁜의도로 그런것이 아니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등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즉각적으로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나 상대방과의 대화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