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알바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5인 미만이고 주급으로 받는데요 노동절에 6시간 근무했는데 원래 근무해야 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이거든요 그럼 조기퇴근 한 거니까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임금이 7시간30분치+6시간으로 총 13시간 30분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근무한 6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6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해당 근무시간이 7.5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쉬더라도 7.5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인 경우 7시간30분치+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7.5시간(유급휴일) + 6시간(당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