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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애틋한청국장
제법애틋한청국장

경매 배당 요구 신청서 내 금액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 최초 임대차 계약 때 1억 7천 5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 묵시적 연장을 하고 사는 도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시장이 불황이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것을 추천 받아 1억 5천만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재계약 진행 후, 동사무소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잔금은 올해 6월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서 내 임차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잔금 2천 5백만원은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배당 요구서로 1억 7천5백만원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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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하는 임차 보증금은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시 1억 7천5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억 5천만 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인 1억 7천5백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잔금 2천5백만 원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1억 7천5백만 원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잔금 2천5백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