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가지 근무조건중 어떤것이 더나을까요?

1.전자기기매장인데 600에 사업자계약으로 근무조건 2.아동복매장 주6일근무 290 둘중에 어떤조건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유ㆍ불리를 따질 필요없이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 위치, 급여, 장래 경력 도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라서 참 애매하네요

    저라면 1번을 선택할 거 같습니다

    월 600만 원이 다음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세요.

    • 부가세 포함 전 금액인지

    •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금액인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지

    • 매장 운영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 매출에 따른 수수료 또는 환수 조건이 있는지

    • 휴무일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있는지

    개인사업자라면 매월 600만 원을 받아도 그 전액이 월급처럼 남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과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적이나 2번 아동복매장 월 290만 원이 주 6일 근무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 실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월 29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4대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금 별도 지급 여부

    현재 정보만으로는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중시하면 2번, 수입과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고 1번의 600만 원이 확정 고정금액이면 1번입니다. 다만 1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월 근무시간과 600만 원의 세전·세후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최우선시 된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