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 : 개인사정)
이에따른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
주 5일(월~금) / 1일 소정근로시간 5.5H / 시급(주휴수당 포함) 14,000원
-. 명시사항 : 시급에는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공제하여 정산된다.
실제 근무
2025.06.09(월) 입사 / 2025.06.12(목) 퇴사
근로계약서에 주 5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4일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4일 동안의 급여 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주휴 포함) 14,000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308,000원
시급(주휴 미포함) 11,667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256,674원
4일 급여가 308,000원이 맞는건가요? 256,674원이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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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주휴 미포함) 11,667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256,674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