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입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후에 뭘하면 되는건가요?
당사자 유형 : 원고(임차인)
소송 유형 :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금(차임) : 95,000,000
지 역: 성남시
임대차 기간: 2021.04.20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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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윗층[피고인(임대인)집]누수로 인해 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원고(작성자)에게
이사를 요구 하여, 이사비용 주면 나가겠다고 하자, 거절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 하였고
이사비용과, 보증금반환으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소장부본이 5월에 피고에게 전달 되었고, 7월에 답변서(당시 보증금반환 관련해서는 피고와 이야기 하지 않았고, 답변서에 잘못된 소장작성이라고 쓰고 내용에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소장에 작성 되어있다'고 써져있습니다. ->누수현장을 조작했다고 하고, 수리도 안해주겠다고하고,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강요하고 이사비용은 못주겠다고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소송 하였습니다.)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결론은 원고가 천장을 회손하였기에 원고에 주장을 인정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누수 현장을 원고가 조작하여
자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데,
답변서를 받음 다음 제가 뭘 해야 하는건가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중이고, 소송도 처음이라서 인터넷에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는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는데, 법원에서는 제출해라 마라 따로 얘기를 안하던데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보내면 되는건가요?
이러한 악덕한 임대인에게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변호사분이나 법인회사를 끼고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부득이하게 인터넷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다면, 답변서 내용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소송은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답변서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처벌하는절차는 아닙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와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