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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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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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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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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므로,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을 저렇게 적으면 되는지 헤깔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라는 언급도 있어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에 대해서 전자와 후자 중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님 그 외 다른 좋은 기재 방안이 있을까요?

전자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

후자 :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전자와 같이 적을경우 "별지목록 기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별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장에는 "별지목록"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데.. 별지목록은 어디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후자와 같이 적을 경우 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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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적든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동시이행관계를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할 경우에 상대방이 주장할 부분입니다. 즉 후자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2. 3. 첨부서류로 별지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현재 해당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지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데, 별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사진 첨부하신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