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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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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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므로,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을 저렇게 적으면 되는지 헤깔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라는 언급도 있어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에 대해서 전자와 후자 중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님 그 외 다른 좋은 기재 방안이 있을까요?
전자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
후자 :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전자와 같이 적을경우 "별지목록 기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별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장에는 "별지목록"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데.. 별지목록은 어디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후자와 같이 적을 경우 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적든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동시이행관계를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할 경우에 상대방이 주장할 부분입니다. 즉 후자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2. 3. 첨부서류로 별지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이 현재 해당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지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데, 별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사진 첨부하신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