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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0.05

변호사선임비용 회수할수 있을까요???

88호실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번영회장 자격 결격사유로 소송중인데 결격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금인 관리비로 집행하였다하더라도 회장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리비로 집행할땐 결격사유인 3개월연체가 없다는 확인을 관리소로부터 받고 총회에 출마하여 선출되었는데 입주자들로부터 자격 무효소송을당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줄 알고 관리비에서 4,400,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관리비가 마감일에 제때 내지 않아 관리비연체3개월이 발생되어져 있었으며 또 이 고지서를 전산회사에가서 연체 조작하여 위조까지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소송비를 회장 본인앞으로 청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주자들을 기만하여 소송까지 당하여 소송비를 관리비에서 사용하게 하여 전입주자들에게 손해를끼쳤다고 볼수 있지않을까요 이런경우 형사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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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상 개인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려면, 규약상 해당 사건에 있어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할수 없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역시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관리비로 변호사비를 납부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