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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

아파트하자감정 받아야하는데 세입자가 비협조적이네요.

새아파트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감정받아야하는데 세입자가 불편하다고 하자감정 받길 원치 않아해요.

새아파트 하자발생한걸 임차인은 알고있었고 2년 넘게 임대인에게 알려주지않다가 아파트 하자소송까지 간뒤 임대인인 저에게 알려줬어요. 2023년 2월에 하자감정을 받기로했는데 갑자기 집에 낯선사람이 오는게 싫고 육아에 방해가되어 싫다네요. 이럴경우 세입자동의없이 하자감정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소송단계라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방문을 하게 될 것인바, 소송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이를 재판부에 알려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