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상사(조직장)의 절대 권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사규..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내 상사의 절대 권력(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됨)을 거스를 수 없고..

이 또한 사규로 규정화되어 있네요

결론은 제가 징계 받았고 애들 밥값까지 깍였습니다ㅠ

솔직히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 등도 많이 생각해 봤지만.. 어차피 답정너..ㅠ

옛날 "마녀사냥"으로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 했는지 이제야 100 % 이해 가네요..

여러분들도 직장내에서 조직장의 말은 부당해도 무조건 듣는 편이 신상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인간vs인간 관계를 잘 못한 저의 불찰도 있으나.. 중간의 특정인물(?)이 끼이는 바람에.. 제가 못나오는 늪에 빠진 격이 돼버렸네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 징계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교환에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규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나 갑질을 무조건 참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하여

    증거(녹취 등) 등은 수집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법에 위배되는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