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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코알라65
당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하여 필요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아니기에 1일 계산으로 되지 않고 월 급여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외국인근로자를 당사에서 소개하고 1개월 뒤 외국인근로자 급여를 대리 수령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외국인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을 할 경우 단순 소개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당사 근로자 소속으로 파견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개업이나 파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허가 등 규제를 받아야 하고, 파견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현장에 근로자 파견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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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업이라면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임금을 대리 수령했다는 것 만으로 파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