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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락두절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지인 동생이 연락이 안되서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날라왔다는데 불참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예비군훈련이 불참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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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병무청이 해당 불참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원훈련인치 동원미지정자참가훈련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1회 불참으로 바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1회 불참만으로는 형사 고발되지 아니하고 3회 불참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