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두절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지인 동생이 연락이 안되서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날라왔다는데 불참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예비군훈련이 불참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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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병무청이 해당 불참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훈련인치 동원미지정자참가훈련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1회 불참으로 바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1회 불참만으로는 형사 고발되지 아니하고 3회 불참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