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조건성립하나요
3개월 정도 임금을 4~5일 늦게 주거나 한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임금지연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당일 일부 주고 7일동안 나눠서 주거나 하곤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지연 지급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4~5일 정도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 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60일) 이상 전액을 지급받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6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