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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
와일드한부전나비121.05.07

홈택스에 조회된 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득들을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도 나오는데 이거랑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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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제세공과금)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득구간과 비교하여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6% ~ 15% 일 경우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 금액을 확인하시고 문제없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이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필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시면 신고하셔야 할 소득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구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사실에 따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그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