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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10.17

홈택스에 늦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몰라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소득신고가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일을 하니까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될것 같은데요..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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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시는 것이라 이해하고답변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니 고민이없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사람입장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사장님) 질문자와는 관련이없습니다.

    질문자께 지급하는 사장님은 고용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했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을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수도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분류는 급여를 준 업체에 연락해서 내 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인지/일용근로소득인지/3.3% 프리랜서소득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경우 소득구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은 소득 구분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사업소득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되어있는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사업장또는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 처리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