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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08

한정승인 결정 후 임의배당 문제???

저희 삼촌이 사망하셨는데 평소에 개인사채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랑 자녀 둘이 있었는데 사망하고 상속기록 조회를 해봐도 금융채무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하면 된다고 알고 상속포기는 신청해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운좋게 한정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신문공고하고 청산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알아보는데, 현재 통장잔고에 180만원가량 남아 있어요. 신문공고 했는데도 채권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고,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해당 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한도인 180만 원 한도내에서만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