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결정 후 임의배당 문제???
저희 삼촌이 사망하셨는데 평소에 개인사채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랑 자녀 둘이 있었는데 사망하고 상속기록 조회를 해봐도 금융채무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하면 된다고 알고 상속포기는 신청해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운좋게 한정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신문공고하고 청산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알아보는데, 현재 통장잔고에 180만원가량 남아 있어요. 신문공고 했는데도 채권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고,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해당 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한도인 180만 원 한도내에서만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