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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22.03.28

위장전입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요??

제돈 떼어먹고 팔자편하게 사는인간 어떤 처벌이라도 주고 싶은데 제가 확실히 아는건 위장전입입니다.

하도 여기저러 저처럼 돈뜯긴 사람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지인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했어요.

이건 처벌 안되나요??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동사무소??

이건 사는구역동사무소에서만 하는건가요?

동사무소는 신고해봤자 뭐 딱히 처벌은 없는거 같던데 처벌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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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거주 등을 하지 않는 증거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민원 진정 등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