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승객인데 도시일용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부, 무직, 학생에게도 도시일용노임이 지급됐다는 판례들을 봤는데 현재 국비 교육을 받고 있는 무직 학생이 도시일용노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버스 사고 승객이며 버스 과실 100, 승객 과실 0입니다 6일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소송을 했을 때나 사망 건이나 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사고에서 예외적으로 법원 기준을 인정하게 됩니다.

    약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부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나 무직이나 학생의 경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직이나 학생이라도 일용직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의 대인 담당자이고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통으로 얼마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비 교육을 받고 있는 무직 학생이 도시일용노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부, 무직, 학생에게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는 것은 후유장해 또는 사망시이고,

    부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실제 휴업손해액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경우로 원칙대로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이, 직업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할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버스공제에서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