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 사고 휴업 손해 인정 여부 질문

29일 월요일, 탑승 중인 버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운행 중에 박았고 이 사고로 경추 염좌 판정 받았습니다.

현재 국비 교육을 받는 학생이며 무직인 상태입니다. 승객 과실 0인 상태입니다. 아직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6일 간의 입원으로 인해 4일 동안 결석 처리가 되었는데, 휴업 손해를 만약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4일과 6일 중 인정이 어느 부분으로 될지, 버스공제조합에서 만약 도시일용노임 인정을 아예 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증상이 남아 있어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합의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6일 간의 입원으로 인해 4일 동안 결석 처리가 되었는데, 휴업 손해를 만약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4일과 6일 중 인정이 어느 부분으로 될지, 버스공제조합에서 만약 도시일용노임 인정을 아예 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실제소득감소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이에 따라 인정될수도 있으며, 인정된다면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2. 아직 증상이 남아 있어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합의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고내용, 상해정도, 치료내역,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 휴업 손해는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만약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휴업 손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대인 담당자들이 무슨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자료의

    확인없이 입원 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인데 대인 담당자가 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에서는 무직의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일용직인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기간 지급됩니다.(6일)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