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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 사고 휴업 손해 인정 여부 질문
29일 월요일, 탑승 중인 버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운행 중에 박았고 이 사고로 경추 염좌 판정 받았습니다.
현재 국비 교육을 받는 학생이며 무직인 상태입니다. 승객 과실 0인 상태입니다. 아직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6일 간의 입원으로 인해 4일 동안 결석 처리가 되었는데, 휴업 손해를 만약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4일과 6일 중 인정이 어느 부분으로 될지, 버스공제조합에서 만약 도시일용노임 인정을 아예 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증상이 남아 있어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합의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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