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고객과 상담해야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빵집 알바입니다.
주문제작 케이크 상담을 개인 폰 번호로 해야해요ㅠㅠ
그래서 주말에(휴무일) 문자가 오는건 당연하고, 늦은 시간에 자고있는데도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제가 정직원이었으면 모를까 하루 5시간씩 알바해서 월 120겨우 버는 알바거든요
휴무일에 고객과 상담을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그렇다면 임금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당하게 휴무일엔 상담하지 않겠다고 해야하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휴무일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휴무일에 상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문을 받는 것은 근로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일은 한 것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전화를 개인폰으로 받아 주문처리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무는 거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상담하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고객대응 업무도 겸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ex.수당지급 요구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면 질문자님도
휴무일에는 상담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고객과 상담을 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휴(무)일에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라고 볼 수 있으나
급여 청구를 하려면 그 시간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상담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의하시면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