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로 저를 보고 딸치고 싶다고 연란한 사람 통매음 고소 되나요?
부계로 보이는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로 갑자기 말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본인이 뭘할건지 아냐고 묻더라구요 뭐냐고 물으니까 저를보면서 딸쳐도 되냐고 묻더라구요 통매음 고소되나요? (캡쳐했어요)
저 말고 다른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찝쩍댄것같아요.
제가 고소한다고 했더니, 이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뭘로고소하냐고 따지고 제가 고소한다고 말한것보고 협박이라고하고
(합의금은 언급도 안함) 저보고 수고하라고 여러번 말합니다.
“뭔소린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빌면 달라져요?”, “법대세요?” 등등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전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하여야 합니다.
1. 딸치고 싶다고 하셨으니 해당
2. 성적 수치심 유발 해당
3. 통신매체 맞음
4. 의사표현이 저한테까지 도달”
저는 이사람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