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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완성도기준지급조건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무공부하는 초보경리라서요!!

만약 세무서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공급시기가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준공일이 공급시기니까

24년 2기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처리하겠다 한경우

다시공급자한테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라고

얘기해야되는건가요?

이미 세무서에서 불공제당한경우에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는게

가능한건지

고수님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묻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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