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무공부하는 초보경리라서요!!
만약 세무서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공급시기가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준공일이 공급시기니까
24년 2기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처리하겠다 한경우
다시공급자한테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라고
얘기해야되는건가요?
이미 세무서에서 불공제당한경우에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는게
가능한건지
고수님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묻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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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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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준공일이 공급시기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하고
공급시기가 아니면 부가세불공제는 너무 타격이커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