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를 알려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 구속, 특히 사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은 상대적으로 장시간 구치소에 피의자를 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