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은 어떤식으로 다른가요?

사실 법률 용어가 매우 헷갈리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2.3 내란사태 때문에 법률 용어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해 구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구속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신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더 치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체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