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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사실 법률 용어가 매우 헷갈리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2.3 내란사태 때문에 법률 용어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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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해 구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구속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신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더 치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체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