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법적인 용어가 정말 어려운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더군요. 비슷한 용어인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게 있나요? 완전히 다른 죄인가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 도과되면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공소기각).
즉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가 중단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즉 공소권을 가진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범인의 처벌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면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수사도 진행될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되면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후자는 의사 확인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