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2014년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3. 1. 2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소음 규정자체가 WHO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는 벽식구조이므로 벽체를 타고 소음과 진동이 전혀지는 구조라서 층간 소음에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기둥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바닥 충격등에 의한 층간 소음이 덜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벽면 자체의 방음 효과가 떨어져 벽체를 통한 소음 전달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웃을 잘 만나지 않는 다음에는 소음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