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수요일은 고정 휴무이고 평일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주말 일요일은 정부지정 휴일이라 격주로 휴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주휴 수당 받는 유급 휴일엔 적용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근무하는 주에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7일이 되고
일요일에 쉬는 주에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6일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근무하는 점포가 2달뒤 폐점을 하게되서 고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일 근무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5일 근무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쉰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주에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7일이 되고 일요일에 쉬는 주에는 6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으로 계산되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을 근로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